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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 2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

  • 관리자
  • 2019-06-20 10:4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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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시장애인부모회에서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보수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

 

1.일시 : 2019년 07월 08일(월) 09:00~13:00

2.장소 : 시민운동장 회의실

3.교육내용 : 09:00~10:30 (장애인식개선교육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0:30~12:00 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2:00~13:00 (응급처치)

4.교육 대상 : 본회 장애인활동지원 소속 활동지원사 

5.문 의 : 영주시장애인부모회 장애인활동지원사업

            관리책임자 진주영, 전담인력 안다예, 유세일

            ☎:054-634-1476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★활동지원 안내문★

<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>

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
②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,

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제공인력 및 타이용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한 경우

③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

④ 이용자(보호자)와 활동지원인력(기관)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, 서비스 제공

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

※ 이용자의 가족이 타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는 타 이용자가

아닌 활동지원사 가족의 이용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한 부당바우처 사용에 포함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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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부모회 영주시지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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