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사업목적 :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
01
부담감소
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소
02
사회참여
장애인의 자립생활과
사회참여를 지원
03
활동 지원 급여
중증 장애인에게
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
서비스 신청자격
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장애인
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65세 미만으로 「노인장기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서비스 신청방법
신청장소
주소지 시,군,구(읍,면,동)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
신청자
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
사회복지담당 공무원
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신청방법
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가능
서비스 내용
구분 | 세부 내용 | |
신체 활동 지원 | 개인위생관리 | 목욕도움,구강관리,세면도움,배설도움,옷 갈아 입히기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 체위변경, 신체기능의 증진 | |
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보조, 식사 후 정리 등 | |
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 활동 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 |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 정돈 등 |
세탁 | 이용자의 옷, 침구류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 재료 준비, 밥 짓기, 반찬 하기, 위생관리 등 | |
사회 활동 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,하교 지원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필요한 물품구매, 은행, 병원, 관공서 등의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 밖의제공 서비스 |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 |
※가사활동지원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. (단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 |
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및 본인부담금
등급은 인정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됨
등급별 기본 급여 | 본인부담금 | ||
등급 | 시간 | 구분 | 본인부담율 |
1구간 | 480시간 | 기초수급자 | 면제 |
2구간 | 450시간 | ||
3구간 | 420시간 | ||
4구간 | 390시간 | ||
5구간 | 360시간 | ||
6구간 | 330시간 | ||
7구간 | 300시간 | 차상위계층 | 정액부과(2만원) |
8구간 | 270시간 | ||
9구간 | 240시간 | ||
10구간 | 210시간 | ||
11구간 | 180시간 | 차상위 초과계층 |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~10%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 |
12구간 | 150시간 | ||
13구간 | 120시간 | ||
14구간 | 90시간 | ||
15구간 | 60시간 | ||
특례 | 47시간 |
기본급여 시간은 평일 기준 제공시간임
상기 등급별 기본급여 및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활동지원사 지원자격
지원자격
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,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
신청방법
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
결격사유
활동지원 서비스제공에 결격사유(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, 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)